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정보공개 및 고지 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없으며,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이 정한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호감호 기간 중 가출소한 날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강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공업용 칼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 58, 258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중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으로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