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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정보공개 및 고지 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없으며,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이 정한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호감호 기간 중 가출소한 날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강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공업용 칼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 58, 258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중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으로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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