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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78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선량한 의도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거나 폭행,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간음목적 약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입을 맞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0. 6. 3.자 변론요지서에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이를 자백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인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간음약취 부분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간음약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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