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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4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수액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수액을 놓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손등에 입 맞춘 사실은 없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입 맞춘 사실을 부인하나, ① 피해자는 ‘수액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계속 놓아주지 않다가, 실장인 E가 수액실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갑자기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후 수액실을 나가 불쾌한 감정에 손을 씻었으며, 당시 실장인 E에게 ‘피고인이 손등에 뽀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E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예쁘다면서 뽀뽀하더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인 점, ③ E는 ‘수액실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할 때 뽀뽀는 E가 수액실에 들어올 때 갑자기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E가 수액실에 들어오면서 곧장 시선을 피해자의 손에 두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동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수액을 맞은 환자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해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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