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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가단2839
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700,000원 및 그 중 20,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납 계불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조직한 번호계에 2구좌에 가입을 하면서 1구좌당 2,000,000원씩 총 16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약정하면서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1구좌당 2,300,000원씩을 불입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 피고 B은 2015. 5. 20. 계금 6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B은 계불입금으로 원고에게 2015. 4. 20. 4,000,000원, 2015. 5. 19. 4,000,000원, 2015. 6. 20. 4,600,000원, 2015. 7. 20. 4,600,000원, 2015. 8. 20. 4,600,000원, 2015. 9. 23. 4,600,000원, 2015. 10. 20. 4,600,000원, 2015. 12. 3. 4,600,000원, 2016. 1. 3. 4,600,000원, 2016. 1. 29. 4,600,000원, 2016. 3. 4. 3,000,000원, 2016. 3. 6. 1,000,000원, 2016. 3. 10. 600,000원, 2016. 4. 6. 1,000,000원, 2016. 4. 30. 1,300,000원 합계 51,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및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 72,400,000원[= 8,000,000원(= 4,000,000원 × 2회) 64,400,000원(= 4,600,000원 × 14회)]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한 계불입금 51,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700,000원(= 72,400,000원 -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1. 3.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3호증의 1,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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