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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24 2014가단7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9,02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4. 5. 2. 피고에게 47,000,000원을 이자 월 2%(이자 지급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은 2004. 9. 30.까지, 나머지 37,000,000원은 2004. 10.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3.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2013. 12. 1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 D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다만, 피고가 C에게 2004. 6. 2. 960,000원, 2004. 7. 6. 960,000원, 2004. 7. 9. 200,000원, 2004. 8. 13. 760,000원, 2004. 9. 20. 960,000원, 2004. 12. 22. 1,000,000원, 2005. 2. 4. 1,000,000원, 2005. 3. 11. 1,000,000원, 2005. 4. 22. 950,000원, 2005. 5. 11. 4,000,000원, 2005. 6. 3. 700,000원, 2005. 7. 7. 3,000,000원, 2005. 8. 9. 500,000원, 2005. 9. 12. 2,000,000원, 2006. 4. 13. 2,000,000원, 2006. 6. 13. 1,000,000원, 2006. 12. 20. 1,000,000원, 2007. 1. 31. 1,000,000원, 2009. 10. 26. 5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제충당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보면, 위 대여원금은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기재와 같이 44,329,027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4,329,027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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