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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8가단133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0. 5.에 10,000,000원, 2015. 10. 27.에 30,000,000원, 2015. 11. 5.에 20,000,000원, 2016. 6. 7.에 47,500,000원, 2017. 3. 6.에 6,000,000원을 대여하여 소외 회사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청과물 구입에 사용하겠다면서 위 대여금(합계 113,500,000원)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1. 7.부터 2016. 4. 26.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 중 합계 20,7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8. 7.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청과물을 구매해 왔는데 원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 중 26,281,400원이 미납된 상태이므로, 이를 원고가 받아야 할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 66,518,600원(= 113,500,000원 - 20,700,000원 - 26,281,400원 중 6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하면서 그 대여금을 개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나, 이후 어느 때 피고가 추가로 그 같은 연대변제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그 주장의 대여금을 보내줄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원고가 그 주장의 대여금을 모두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내주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대여를 부탁하였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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