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2. 7. 20. 설립되어 상시 약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D,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등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에 입사하여 조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 7. 참가인에게 ‘참가인과 근로조건 합의가 불가능하고 이미 8개월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 31.자로 해고함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1. 28. 참가인에게 ‘위 해고통지서의 해고일을 2019. 1. 31.에서 2019. 2. 7.로 변경’하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2019. 2. 7.자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9. 3. 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8.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행위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근로계약서 체결 요구에 대한 거부의 책임이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연봉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