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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1 2019구합2138
부당해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9. 6. 26. C 주식회사(D 주식회사가 2002년경 사명을 변경)를 인수하면서 설립되어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1998. 11. 11. D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2009. 6. 26. 원고에 인수된 때부터는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4. 12. 16. C 노동조합의 위원장(임기 3년)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4회에 걸쳐 재선되었으며, 2010. 2. 16.부터 E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에게 2018. 8. 10. 정년도래로 퇴직처리됨을 통보하였고, 2018. 7. 16. 다시 2018. 8. 10.부터 정년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됨을 재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8.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원고와 참가인이 참가인의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하면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정년을 1년 연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정년을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1. 및 2018.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참가인의 정년은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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