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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5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헬스클럽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위 헬스클럽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 골프연습장을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2017. 5.경을 기준으로, 안내데스크 직원 3명, 회원유치ㆍ상담 직원 2명, 본부장 1명, 헬스강사 7~8명, 골프강사 2명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위 골프강사 중 한 명이다.

나. 참가인은 2017. 7. 3. ‘참가인 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데, 원고가 2017. 5. 29. 부당하게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2017부해1451,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7부해101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ㆍ관여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한 점, 실질적으로 강습료 전액이 참가인에게 귀속된 점, 참가인이 골프 용품 판매, 골프장 현장 레슨 등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해내기도 한 점, 참가인의 요청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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