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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49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E: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D, E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A, B을 대신하여 경찰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 E는 위 A, B을 대신하여 경찰에 출석한 다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는 피고인 C의 적극적인 교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경찰에서 1회 조사받은 뒤 바로 허위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C은 경미한 벌금형 2회, 피고인 E는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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