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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46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무고자 H을 강간으로 무고하고, 이를 기화로 H의 동생인 피해자 J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이를 방조한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강간피해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부러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전화통화 녹음증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서로 말을 맞추는 등으로 무용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피무고자 H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으로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수차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 H, 공갈 피해자 J, 사기 피해자 E와 각 합의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밝힌 합의 경위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무고자 H 측에 지급한 합의금 3,000만 원은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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