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