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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876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2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무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교정시설의 이감을 면하려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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