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0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D: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와 그 태양, 피고인 A이 일반교통방해에 가담한 정도와 그 양상, 피고인들이 동종ㆍ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점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