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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22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개( 품 종 : 발바리, 크기 : 몸길이 40cm )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는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를 묶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4. 27. 15:40 경 위 집에서 출산 직후로서 더 사나워 져 있던 위 개를 묶지 않고 그대로 둔 과실로 위 개가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이빨( 송곳니 4cm) 을 드러내면서 물려고 사납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개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놀라 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면서 엉덩이를 땅에 부딪쳐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첨 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담보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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