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07. 선고 2011누25182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97 (2011.06.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566 (2008.07.14)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25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08구단14497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954,027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9째 줄 '223,608,377'을223,608,377원'으로, 아래에서 5째 줄57,654,350'을57,654,350원'으로, 4쪽 6째 줄 '부적법하다'를 '위법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