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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35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이, 임차인 란에 ‘H회사 A’이 각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차인 란에 ‘H회사 A’이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과 2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2. 2.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원고 명의의 H회사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2006. 10.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가 2012. 2.경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06. 10.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무렵인 2005. 8. 25.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5. 8. 29.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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