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1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65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E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6,5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E 계정에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7. 12. 21.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60,000원을 H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7. 12. 22.경부터 계속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8. 3. 10.까지 수회에 걸쳐 개인적인 비트코인 매매 및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투자금 650만 원 이동경로 요약)
1. 수사보고(E 투자구조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