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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9나77011
매수대금 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에 따라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D 사이트에 원고의 계정( 이하 ‘D 계정’ 이라 한다) 을 만들어 그 계정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2017. 12. 20. 피고 명의의 계좌에 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2. 내지 2017. 12. 24. 경 피고에게 위 6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65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7. 12. 20. 서울 강남구 E 빌딩 F 호에서 원고로부터 ‘650 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한 후 D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 입금하여 달라’ 는 취지의 위임을 받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6,5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원고의 D 계정에 위 금액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7. 12. 21. 2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60,000원을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7. 12. 22. 경부터 계속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8. 3. 10.까지 수회에 걸쳐 개인적인 비트 코 인 매매 및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 경 피고를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고 정 160) 2019. 6. 11.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8. 20만 원, 2018. 7. 30. 15만 원, 2018. 9. 5. 1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6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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