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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0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C, 이하 ‘C’ 이라 한다) 그룹은 가상 화폐인 비트 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D 등이 C의 사업모델을 국내에 도입하였다.

2) 원고 및 피고는 C의 투자자로서 원고는 2018. 12 월경부터, 피고는 2018년 초부터 각 C 울산 센터 사무실을 이용하여 왔다.

나. C 투자자의 투자방법 1) C 투자자는 C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여 계정을 생성한 다음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 코 인을 C의 전자 지갑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C 투자상품을 구매하고, C은 투자자의 C 계정에 포인트( 이하 ‘C 포인트 ’라고 한다) 형식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

2) C 투자자는 C에 자신의 계정에 적립된 C 포인트를 비트 코 인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C은 전환을 요청 받은 C 포인트에 상응하는 비트 코 인을 가상 화폐거래소에 개설된 투자자의 전자 지갑으로 전송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비트 코 인을 가상 화폐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된다.

3) 위와 같은 투자 방식으로 인하여 가상 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줄 모르거나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트 코 인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려는 투자자들은 상위 투자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 코인 상당의 C 포인트를 교부 받는 형태로 투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C 포인트 거래(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고 한다) 1) 피고는 2019. 1. 21. 13:35 경 C 투자 자인 E으로부터 E의 C 계정인 ‘F 로 3 비트를 보내

달라’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의 C 계정에서 E의 위 계정으로 3 비트 코 인에 상응하는 C 포인트( 이하 ‘ 이 사건 C 포인트 ’라고 한다 )를 전송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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