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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6층 소재, 해외 브랜드(C) 남성용 와이셔츠를 생산하여 백화점, 아울렛 등에 판매하는 피해자 ㈜D에서 2015. 6. 15.경부터 2020. 6.경까지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납품업체 대금지급 등 회계ㆍ경리 업무,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와이셔츠 제품을 판매한 뒤 거래처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과 F은행 계좌로 입금된 물품 판매대금 85,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7.경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 F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가상화폐거래소인 I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가상화폐 선물거래소인 J에서 선물투자 주식 선물거래와 같이, M 등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미리 구입한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선물거래소인 J로 전송한 뒤 그곳에서 비트코인을 공매도 또는 공매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는 투자 방법 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281,801,685원의 피해자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가상화폐 구입 및 가상화폐를 통한 선물투자,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 12번)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게임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비트코인 관련 피해금 사용내역), 수사보고(L에서 리니지M 아이템 구매한 내역) 및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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