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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70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 펌핑 알바를 구하고 있다. 신규거래소는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를 분할해서 사고팔면 신규거래소 거래량이 늘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알려주는 비트코인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 계좌(D)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B 명의의 C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위 B 명의의 C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6. 13:5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논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 B 명의의 C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2회에 걸쳐 H계좌로 입금한 다음 9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B)

1. 수사보고(비트코인 매수 금액 및 주소확인)

1. 동의서

1. 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B), H 거래내역

1. I 대화내용 캡쳐화면,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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