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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7.16.선고 2014가합375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37507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조승곤, 김은영

피고

1. B

3

4

5

6. G .

7. H

8. I

19. J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병선, 박상현, 정혜원, 박태준

피고보조참가인

T시

변론종결

2015. 6. 18 .

판결선고

2015. 7. 16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J는 3, 000, 000, 000원 및 위 금원 중 8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

14. 부터, 8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 부터, 8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 부터, 6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 부터 각 2015. 7 .

16. 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B, C, D, E, F, G, H, I은 피고 J와 연대하여 가. 항 기재 3, 000, 000, 000원 중 1, 500, 000, 000원 및 위 금원 중 4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 부터 , 4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 부터, 4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

12. 31. 부터, 3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 부터 각 2015. 7. 16. 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4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J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의 9 /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 D, E, F, G, H, I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 000, 000, 000원 및 위 금원 중 4, 000, 000, 000원에 대하

여는 2012. 8. 14. 부터 4, 0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 부터, 4, 000, 000, 000원

에 대하여는 2012. 12. 31. 부터, 3, 0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폐광지역법 ' 이라 한다 ) 에 기초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1998. 6. 2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들은 2012년경 원고의 임원이었던 사람들로,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원고의 상임이사로, 피고 D, G는 원고의 비상임이사로, 피고 E, F, H, I, J는 원고의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

나. 합작투자계약의 체결과 출자의무의 이행1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T시, 삼척시, 영월군 ( 이하 ' 합작투자 당사자 ' 라 한다 ) 은 1998. 6. 2. 원고의 설립을 위하여 출자하고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 ( 이하 ' 합작투자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합작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 목적 )

① 당사자들은 카지노리조트사업을 수행할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

②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카지노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한다 .

제5조 ( 정관 )

회사는 별지 1과 같은 정관을 채택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정관 사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우선하며, 당사자들은 정관이 본 계약에 일치되도록 정관을 수정하는데 협력한다 .

제6조 ( 자본납입 )

① 회사설립시의 수권자본은 기명식 보통주식 일천구백사십사만 주 ( 19, 440, 000주 ), 금 일천구백사십사억 원 ( ₩194, 400, 000, 000 ) 으로 하고, 회사설립시의 납입자본은 기명식 보통주식 사백팔십육만 주 ( 4, 860, 000주 ), 금 사백팔십육억 원 ( ₩48, 600, 000, 000 ) 으로 한다 .

③ 각 당사자들이 인수하는 주식의 수와 그 납입가액 및 민간부문 출자 후의 각 당사자들의 지분비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민간부문 출자자들에 대한 지분비율은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회사설립시 자본납입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삼백육십만 주 ( 36. 00 % ) 삼백육십억 원 ( ₩36, 000, 000, 000 ) 강원도개발공사 육십육만 주 ( 6. 60 % ) 육십육억 원 ( ₩6, 600, 000, 000 ) 정선군 : 이십오만 주 ( 2. 50 % ) 이십오억 원 ( ₩2, 500, 000, 000 ) T시 : 일십이만 오천 주 ( 1. 25 % ) 일십이억 오천만 원 ( ₩1, 250, 000, 000 )

삼척시 일십이만 오천 주 ( 1. 25 % ) 일십이억 오천만 원 ( ₩1, 250, 000, 000 ) 영월군 일십만 주 ( 1. 00 % ) 일십억 원 ( 1, 000, 000, 000 ) 사백팔십육만 주 ( 48. 60 % ) 사백팔십육억 원 ( ₩48, 600, 000, 000 )

2. 회사설립 후 자본납입 민간부문 출자자들 : 사백구십구만 주 ( 49. 00 % ) 사백구십억 원 ( ₩ 49, 000, 000, 000 ) 정선군 : 이십사만 주 ( 2. 40 % ) 이십사억 원 ( ₩2, 400, 000, 000 )

계 오백일십사만 주 ( 51. 40 % ) 오백일십사억 원 ( ₩51, 400, 000, 000 )

3. 합 일천만 주 ( 100. 00 % ) 일천억 원 ( ₩100, 000, 000, 000 )

제9조 ( 이사 및 이사회 )

② 각 당사자는 다음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하고 적절하도록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들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지명된다. 단, 사업단은 총 이사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 예 : 총 이사가 10명인 경우 6명, 총 이사가 11명인 경우 6명 ) 상근 또는 비상근이사를 지명한다. 사업단을 제외한 각 당사자는 각 비상근이사 1명씩을 지명한다. 당사자들은 이사 선임결의 시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지명한 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

3. 당사자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이사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교체를 요청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 회사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보장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보상한다 .

4. 회사의 이사가 결원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결원이 된 이사를 지명하였던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후임이사로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며, 당해 회의에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사회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 본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의 모든 결의나 활동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고 채 택된다 .

2 ) 합작투자 당사자는 합작투자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원고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

다. T관광개발공사의 ○○리조트 사업 부진T시는 2001. 12. 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T관광 개발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 ○○리조트 ' 라는 이름으로 T시에 대규모 골프장, 스키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 ( 이하 ' ○○리조트 ' 라 한다 ) 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사업비 추가지출과 ○○리조트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T시는 원고에게 ○○리조트의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

라. 원고의 T시에 대한 기부 결의1 ) 피고 J는 2012. 3. 경 원고의 제109차 이사회에 원고가 T시에게 폐광지역 협력사업비로 150억 원을 기부하되 그 기부금의 용도를 이 사건 공사의 긴급운영자금으로 지정하여 기탁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 ( 이하 ' 이 사건 기부안 ' 이라 한다 ) 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2012. 3. 29. 개최된 원고의 제109차 이사회에서는 원고의 이사들 사이에 이 사건 기부안의 타당성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 사건 기부안을 가결할 경우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한 결의가 보류되었다 .

2 ) 피고 J는 2012. 6. 28. 개최된 원고의 제110차 이사회에 다시 이 사건 기부안을 발의하였으나, T시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한 이사들의 검토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한 결의가 다음 이사회로 보류되었다 . 3 ) 2012. 7. 12. 원고의 제111차 이사회에서 피고 J가 다시 이 사건 기부안을 발의하여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졌고,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이사 중 피고 D, E, F, G, H, I, J ( 이하 ' 피고 J 등 ' 이라 한다 ) 가 이 사건 기부안에 찬성하고 M 이사, N 이사, P 이사는 반대하였으며 피고 B, C은 기권함에 따라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하여 출석이사 12명 중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결의 ' 라 한다 ) .

4 )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T시에 2012. 8. 14. 경 1차로 40억 원, 2012. 11 .

15. 경 2차로 40억 원, 2012. 12. 31. 경 3차로 40억 원, 2013. 8. 21. 경 4차로 30억 원을 기부하여 합계 150억 원을 기부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기부 ' 라 한다 ), T시는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전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인력운용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마. 이 사건 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이 사건 공사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하였다 ( 2014 회합100057호 ) .

바. 원고 정관 및 관련 법령

원고 정관과 폐광지역법,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

[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 13, 15 내지 22호증, 을 제5 내지 8, 10, 1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T시는 상법상 주요주주이고 이 사건 기부는 원고와 T시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T시에게 이 사건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8조 및 정관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또한 이 사건 공사가 민영화 추진 대상기관으로 정해진 이상 T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방출자출연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기부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결의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기부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사건 공사의 ○○리조트 사업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이사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라. 따라서 피고들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기부를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액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이 사건 기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기부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관련 법리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상법 제399조 제1항, 이때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같은 조 제2항 ), 또한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같은 조 제3항 ) .

그리고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398조 제1호 ). 이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 주요주주 ' 는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또한 원고 정관에서도 상법 제398조의 자기 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고 규정한다 ( 정관 33조의2 제1항 ) .

2 ) T시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T시가 ' 이사 · 집행임원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로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4, 27, 2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1 )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 상법 제382조 제1항 ),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합작투자 당사자 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총 이사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상근 또는 비상근이사를 지명하고 나머지 합작투자 당사자는 각 비상근이사 1명을 지명할 권한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결의를 할 때 합작투자 당사자는 서로 지명한 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합작투자 당사자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합작투자 당사자들은 그 의사에 따라 이사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

( 2 ) 2012년 말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은 36. 27 %, 강원도개발공사는 6. 34 %, 정선군은 4. 9 %, T시와 삼척시는 각 1. 25 %, 영월군은 1 % 의 지분을 보유하여 합작투자 당사자가 원고 지분의 과반수인 51. 01 % 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1 ) , 합작투자 당사자의 결의만으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다 .

( 3 ) T시 또한 합작투자 당사자로서 원고의 비상근이사 1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T시를 비롯한 합작투자 당사자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이사 지명권을 행사하여 왔고 그 지명에 따라 원고의 이사가 선임되어 왔다 . ( 4 ) T시가 피고 J를 이사로 지명함에 따라 피고 J는 이 사건 결의 무렵 원고의 비상근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 J는 원고의 제109차, 110차, 111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기부안을 발의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이 사건 기부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통상의 주주총회 결의 방식에 따른 이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도움 없이는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반면, T시는 1. 25 % 의 주식을 보유하였지만 합작투자계약을 통하여 이사 1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임권한을 가지게 되는 점, ② 합작투자계약에서 합작투자 당사자에게 이사 지명권을 준 것은 T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점, ③ 이사 지명권을 가진 합작투자 당사자는 원고의 총 주주 28, 964명 중 6인에 불과한 점 ( 2014. 12. 31. 기준,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 ④ 합작투자 당사자는 일정 수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뿐만 아니라 이사를 교체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이상, 합작투자 당사자로부터 지명된 이사들은 원고 및 원고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합작투자 당사자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경영판단의 과정에서 합작투자 당사자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큰 점을 고려하면 T시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원고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이 사건 기부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사 등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면 계약과 단독행위를 불문하고 상법 제398조의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부의 경우 원고가 주요 주주인 T시에게 150억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T시와 원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 피고들에게 법령, 정관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 이 사건 기부가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제111차 이사회에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재적이사 3분의 2인 1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로서 상법 제398조 및 원고 정관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이사 회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기부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나 이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자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결의 결과 이 사건 기부를 위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부가 위법할 뿐이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나 ) 상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의 법령, 정관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한편 상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에서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하거나 이의를 하지 않은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사의 의결권행사 자체도 주의의무의 범주에 들어가는 직무수행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사회에 상정된 결의사항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국한되며, 결의사항 자체에는 그러한 하자가 없으나 이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 또는 정관위반이 있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찬성한 이사에게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부안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결의사항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결의가 상법 제398조 등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업무집행과정에서 이 사건 기부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기부가 법령 및 정관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만약 이 사건 기부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기부안에 찬성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사들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기부안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부가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상법 제399조 제2, 3항에 의하여 결의에 찬성의 의사를 표하거나 이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다 )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정관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참조 ) .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무팀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 사건 기부안에 따른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율촌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2. 7. 11. 이 사건 기부가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제111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의장으로서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기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기부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기부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한 결의에 재적이사의 2 / 3 이상의 특별정 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피고 B이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기부안을 통과시킨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결국 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이 사건 기부안 통과행위 및 그 기부의 집행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이 사건 기부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출자출연법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49조 제1항2 )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가 민영화 추진 대상기관인 이 사건 공사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기부안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기부를 실행하였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법령, 정관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이 사건 결의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추가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결의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되어 피고들이 상법 제399조 제2, 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살핀다 .

가. 관련 법리1 )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상법 제399조 제1항 ),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같은 조 제2항 ). 또한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같은 조 제3항 ) .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가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2 ) 기부행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회사가 다른 기업이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통상의 거래행위와 달리 회사의 일방적인 지출이 발생된다. 따라서 기부행위의 경우 단기적으로 회사에게 기부액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부를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거래행위와 달리 이사가 기부행위로 인한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간접적, 장기적 이익을 충분히 비교, 고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기부행위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① 기부 대상 및 용도에 비추어 기부행위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② 기부행위를 통하여 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 간접적,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③ 기부금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지, ④ 기부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회사의 이익과 비교할 때 기부금액 상당의 비용지출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및 ⑤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당시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부행위가 이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관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존부1 ) 이 사건 기부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갑 제1, 3, 11, 24호증, 을 제10,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이 사건 공사는 2003년 기본설계용역 당시 ○○리조트 사업의 사업비를 약 2, 800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공사 결과 약 4, 3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없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부족한 사업비를 차용하였다. 또한 ○○리조트의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여 이 사건 공사는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2년경에는 이 사건 공사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3, 392억 원, 자본이 11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000 % 에 이르렀고 당기순손실이 151억 원에 달하여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는 직원들의 급여와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기부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

나 ) 원고는 T시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긴급운영자금 용도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였고, T시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기부금으로 ○○리조트 직원의 임금 등 인건비를 지급하고 공과금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며 ○○리조트의 영업경비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기부금을 ○○리조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원고의 정관은 폐광지역법의 입법목적 ( 제1조 ) 과 동일하게 '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것 ' 을 원고의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정관 제2조 ), 원고가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인 이상 위 정관 규정은 원고가 카지노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일 뿐 이를 이유로 원고가 폐광지역 내의 사업체에 금원을 기부하는 것이 원고의 직접적인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라 ) 금원의 기부가 원고의 직접적인 설립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진흥 등의 공익 목적으로 금원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부금은 장래성이 있는 관광산업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리조트 운영 종료를 전제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부가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마 ) 원고는 매년 80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복지기금이나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여 왔으며, 2001. 9. 15. 경에는 폐광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T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에게 지역개발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각 10억 원을 기부하여 합계 40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부행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기부금은 ○○리조트의 긴급 운영자금으로 제공되어 이 사건 공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T시와 이 사건 공사를 넘어서 폐광지역 전체에 대한 공익 달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더하여,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시가 이 사건 공사의 57. 4 %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며 이 사건 공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 460억 원 상당을 지급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T시가 재정위기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책적인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영리법인인 원고가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이러한 손해를 보전해 줄 공익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

2 ) 이 사건 기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갑 제25호증, 을 제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 이 사건 공사가 운영하는 ○○리조트는 원고가 운영하는 ○○○ 리조트의 골프장, 스키장 및 숙박시설 영업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게 기부를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영업이 정상화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 이 사건 기부금은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T시와 이 사건 공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어떠한 사업기회를 얻거나 원고의 사업과 연관된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 원고가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T시나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폐광지역 부흥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구축하는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반면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회수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수익을 기부하는 등 원고의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오히려 원고의 기업이미지를 추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

3 ) 이 사건 기부금 상당의 비용지출이 합리적인지 여부

갑 제14, 24, 27, 28호증, 을 제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원고는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2조 9, 066억 원, 부채가 5, 346억원, 자본이 2조 3, 720원이고 당기순이익이 3, 062억 원이었으며, 2013.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3조 1, 020억 원, 부채가 5, 843억 원, 자본이 2조 5, 176억 원이고 당기순이익 2, 975억 원으로 자산의 규모가 크고 재정이 건전한 상태였고, 이 사건 기부금 150억 원은 원고의 연간 순이익의 5 % 정도에 해당한다 .

나 ) 원고는 매년 800억 원 이상의 금원을 기부하여 왔으나, 위 금원은 대부분 복지기금이나 복지재단에 출연하거나 행사비, 광고 선전비 등으로 사용하고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부금은 2010년 222억원, 2011년 180억 원, 2012년 17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 액수는 원고가 1년간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부금의 합계에 육박하는 금원이다 .

다 ) 원고는 2009. 12. 22.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0. 3. 5. 경 영월군에게 영월 상동 온천개발사업비 명목으로 62억 원을 기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강원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영월군에 원고의 직원연수원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하던 중 직원연수원 예정지에 ○○○ 상동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직원연수원을 건설하는 대신 영월군에 온천개발사업비를 기부하게 된 것이고, 위 기부를 하기 전에 2007. 8. 경부터 2009. 8. 경까지 온천수 시추 및 검사,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온천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원고로서는 위 기부를 통하여 영월군 상동이 온천 휴양지로 개발될 경우 원고가 운영하는 ○○○ 리조트의 고객유치에 도움이 되는 등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

라 ) 이 사건 공사의 지분 중 T시가 57. 4 %, 코오롱 건설이 25. 9 %, 금호산업이 8. 6 %, 주식회사 대양이 4. 3 %, 주식회사 우영이 3. 8 % 를 각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주들이 이를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적일 것임에도 T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이 사건 공사의 영업 정상화를 위하여 아무런 추가 출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 .

마 ) 2014. 12. 31. 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주 중 합작투자 당사자와 1 % 이상 지분 보유 주주들을 제외한 소액주주는 28, 952명으로 그 지분 비율은 36. 42 % 에 달하며,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 중 T시만 이 사건 기부금 상당의 수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부로 인하여 배당 가능액이 줄어들고 주식가치가 저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기는 하나 원고의 기부금 사용내역 및 지분비율, 이 사건 기부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 간접적인 이익과 이 사건 기부금의 액수와 형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부금 상당의 비용지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4 ) 피고들이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7, 11, 14, 2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 이 사건 기부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 1 ) 원고는 2008. 7. 10. 이 사건 공사가 발행한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위 전환사채의 상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전환된 주식의 추정가액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2012. 7. 30. 전환사채 인수금 150억 원 전액을 회계장부상 손실 처리하였다 .

( 2 ) 피고 J는 이 사건 공사가 ○○리조트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게 운영자금 30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대여안을 원고의 제97차 이사회에 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이사회는 2010. 10. 28.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300억 원을 한도로 위와 같이 평가된 회수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한다. ' 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제시한 담보물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수차례의 감정 및 추가감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담보물로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원고 이사회에서 위 대여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 3 ) T시가 2011. 11. 23.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고가 ○○리조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T시는 2012. 3. 19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고가 ○○리조트 사업에 1, 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지원 여부는 원고의 경영진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

나 ) T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 1 ) T시는 이 사건 결의에 앞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부의 실효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50억 원을 기부받고 원고가 인수한 전환사채 150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150억 원을 출자받고, 시공사인 코오롱건설과 협상하여 미지급 공사비 582억 원을 탕감받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이자 147억원을 탕감받는다. ' 는 내용의 ○○리조트 회생계획안 ( 이하 ' 회생계획안 ' 이라 한다 )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은 T시가 이 사건 공사의 재무상태 개선방안에 관하여 편면적이고 개괄적으로 작성한 계획안일 뿐 실제로 관련 당사자들과 위 채무탕감 및 추가출자 등을 합의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 T시는 달리 이 사건 기부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회생시킬 구체적인 계획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 2 )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기부안이 T시의 요청에 의하여 상정된 것이며 이 사건 공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가 파산위기를 모면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 및 T시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 ( 3 )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전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에 이 사건 기부안에 따른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율촌은 2012.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안이 관련법령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원고의 이사가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

다 ) 폐광지역법상 기부와의 관계 및 자기거래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1 ) 폐광지역법에 따르면 원고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를 강원도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제공하여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그 기금을 대체산업 지원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 동 시행령 제16조 제2, 3항 ). 이와 같이 원고가 이미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큰 규모의 기부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폐광지 역법상 기부 방법과 용도의 제한을 고려하면 원고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기부하는 금원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폐광 지역법상 규정에 준하는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2 ) 이 사건 기부가 T시와 원고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이사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부가 주요주주인 T시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주는 거래가 아닌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의의무 정도는 통상의 거래에서의 주의의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보아야 한다 .

라 ) 소결론

위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T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됨에 따라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이 사건 기부가 원고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것이 아닌지 및 원고가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이 사건 기부액 상당의 손실에 비례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 사건 기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부는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그 기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원고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원고의 재무상태 및 이 사건 기부의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금 상당의 비용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기부 및 이 사건 기부를 승인한 이 사건 결의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사로서 경영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 J 등은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기부안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 C은 이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어 ( 단지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 제399조 제3항 ),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2, 3항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손해배상의 범위 확정

가. 관련 법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 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참조 ) .

나. 손해배상액의 제한

살피건대, ①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주의 절반 정도가 정부기관 또는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기업과 비교할 때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 앞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③ T시는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공사의 ○○리조트에 대한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기부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운영이 정상화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는 즉각적인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점 ( 앞서 본 사실, 을 제27호증의 기재 ), ④ 이 사건 기부는 자기 거래이므로 T시가 이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 사건 기부는 무효가 되어 T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T시장과 T시의회의장은 2012. 6. 26. 피고들에게 ' 이 사건 결의로 이 사건 기부금이 지원된다면 이 사건 공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사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T시와 T시의회가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 ' 는 내용의 확약을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한 점 ( 을 제25호증의 기재 ), ⑥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를 하기 전에 제109차, 제110차, 제111차 이사회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사내 법무팀의 자문을 받는 등 어느 정도의 검토를 거쳤던 점 ( 앞서 본 사실 ), ⑦ 합작투자 당사자가 지명한 이사들이 원고의 이사회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서 이 사건 기부와 같이 합작투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이사들이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 ⑧ 이 사건 기부금 상당액은 개인이 부담하기 곤란한 정도의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한다 .

이때, 피고 J가 T시가 선임한 이사로서 제109차, 제110차 이사회 및 이 사건 결의에서 이 사건 기부 안건을 발의하였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기부를 옹호하는 등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J의 손해배상책임을 20 %, 피고 B, C, D, E, F, G, H, I의 손해배상책임을 10 % 로 각 제한한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J는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3, 000, 000, 000원 ( = 15, 000, 000, 000원 × 20 % ) 및 위 금원 중 1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800, 000, 000원 ( = 4, 000, 000, 000원 × 20 %, 이하 동일 계산 과정을 생략한다 ) 에 대하여는 1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2. 8. 14. 부터, 2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8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2. 11. 15. 부터, 3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8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3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2. 12. 31. 부터, 4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600, 000, 000원 ( = 3, 000, 000, 000원 X 20 % ) 에 대하여는 4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3. 8. 21. 부터 각 피고 J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

16. 까지 민법상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E, F, G , H, I은 피고 J와 연대하여 위 3, 000, 000, 000원 중 1, 500, 000, 000원 ( = 15, 000, 000, 000원 × 10 % ) 및 위 금원 중 1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400, 000, 000원 ( = 4, 000, 000, 000원 X 10 %, 이하 동일 계산 과정을 생략한다 ) 에 대하여는 1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2. 8. 14. 부터, 2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4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2. 11. 15. 부터, 3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400, 000, 000원에 대하여는 3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2. 12. 31. 부터, 4차 기부금에 대한 제한된 손해배상액인 300, 000, 000원 ( = 3, 000, 000, 000원 × 10 % ) 에 대하여는 4차 기부금이 지급된 2013. 8. 21. 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 까지 민법상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강희경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이민령

주석

1 ) 2014. 12. 31. 을 기준으로 원고 지분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은 36. 26 %, 강원도개발공사는 6. 1 %, 영월

군은 1 %, 정선군은 4. 9 %, 삼척시는 1. 25 %, T시는 1. 25 % 의 각 지분을 보유하여 합계 50. 76 % 의 지분

을 보유하고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 ( 이하

" 공사 " 라 한다 ) 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은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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