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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선고 2014가합727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7277 손해배상 ( 기 )

원고

양00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3 , 000동 0000호 ( 서신동 , 0000아파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김성운 , 이덕춘

1 . 조00

2 . 오00

피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 000동 000호

( 서신동 , 00아파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윤안나

변론종결

2015 . 10 . 7 .

판결선고

2015 . 10 . 28 .

주문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 , 827 , 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12 . 30 . 부터 2014 . 11 . 12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 , 827 , 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7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내지 3 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 조00은 2002 . 1 . 25 . 유한회사 00건설 ( 이하 ' 00 건설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 로 취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 피고 , 오00는 2002 . 1 . 25 . 부터 2013 . 12 . 30 . 까지 00건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 주식회사 00 ( 이하 ' 00 ' 이라 한다 ) 은 2010 . 2 . 1 . 전주시가 발주한 한스타일진흥원 건립공사의 시공사인 00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에 관하여 공사대금 763 , 400 , 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공사기간 2010 . 2 . 2 . 부

터 2012 . 2 . 25 . 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 (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 였다 .

다 . 전주시와 00건설 및 00은 ,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발주처인 전주시가 하 수급인인 00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 ,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 ( 00 ) 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역시 분리청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 ( 00건설 ) 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다 " 는 내용으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직불합의 ' 라 한다 ) 하였다 .

라 .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차 175호로 00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 1 . 12 . ' 00은 원고에게 1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

마 .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00의 00건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 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 1151호로 채무자를 00 , 제3채무자를 00건설 , 청구 금액을 53 , 065 , 13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 2 . 21 . 인용결 정을 받았고 ,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 2 . 24 . 00 건설에 송달되었다 .

바 . 그 후 원고는 다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00의 00건설에 대한 이 사건 하 도급대금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2978호로 채무자를 00 , 제3채무자를 00 건설 , 청구금액을 63 , 762 , 10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위 2012 . 2 . 21 .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라고 한다 ) 을 신청 하여 2012 . 4 . 24 . 인용결정을 받았고 ,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 4 . 27 . 00 건설에 송달되었다 .

사 . 00은 , 전주시에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 전주시 로부터 2012 . 5 . 17 . 경 81 , 172 , 000원 , 2012 . 7 . 17 . 경 206 , 140 , 000원 , 합계 287 , 312 , 000 원을 지급받았다 .

아 .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3247호 , 이하 ' 이 사건 추심금 소송 ' 이라 한다 ) , 위 법 원은 2013 . 11 . 22 . ' 1 . 00건설은 원고에게 116 , 827 , 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1 . 23 . 부터 2012 . 12 . 10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는 주문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에 대하여 00건설이 항소하였으나 2회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2014 . 8 . 19 . 확정되었다 ( 광주고등법 원 전주재판부 2013나4390호 ) .

자 . 00 건설은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 11 . 22 . 피고 조00을 의장으로 한 사원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사원 전원의 동의로 자본금을 1 , 200 , 000 , 000원에서 10 , 000 , 000원 으로 감소시키고 피고 조00에게 600 , 900 , 000원을 , 피고 오00에게 353 , 460 , 000원을 , 사

원 김00에게 235 , 640 , 000원을 각 환급하는 내용의 결의 ( 이하 ' 이 사건 결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차 . 00건설은 2013 . 11 . 26 . 자 전주일보에 ' 당 회사는 2013 . 11 . 22 . 사원총회에서 자 본의 총액 금 1 , 200 , 000 , 000원을 10 , 000 , 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 이 자본감 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3 . 12 . 29 . 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공 고함 ' 이라는 내용의 자본감소공고를 하였다 .

카 . 2013 . 12 . 30 . 위 이의제출 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이 사건 결의에 따른 00건설의 자본금 감소가 확정되었고 , 같은 날 00건설에 관하여 1 , 200 , 000 , 000원에서 10 , 000 , 000원으로 감소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2 . 원고의 주장

가 . 신의칙상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전주시가 00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00의 00건설에 대한 하도급채권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금원이므로 00건설

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전주시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보류시킴으로써 채무자인 00에게 공사대금이 지 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00에게는 하도급대금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신의칙상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 00 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 조00과 당시 이사였던 피고 오00는 각 00 건설의 임원들로 서 위와 같은 신의칙상 작위의무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00이 전주시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잠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 피고 조00은 상법 제5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 피고 오00는 상법 제567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01조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채권자보호절차 위반으로 인한 책임

자본감소는 회사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행위이므로 상법상 회사는 스스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자본감소 결의의 통지 및 그에 관한 이의제기의 최고를 하고 , 채권자가 자본감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절차를 중지하고 채권자에게 변제 내지 상당한 담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00건설의 임원이었던 피고들 은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 당시 이 사건 추심금 사건의 소송자료 및 기타의 사정을 고 려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자본감소 결의의 통지를 하지 않 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의제기에 따른 추심금의 변제 혹은 그에 상당한 담보 확보의 기회를 박탈당한 결과 추심금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 피고 조00은 상법 제 5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 피고 오00는 상법 제5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0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연대하 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신의칙상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살피건대 , 00건설 및 피고들이 2012 . 2 . 24 . 및 같은 해 4 . 27 . 이 사건 각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00이 전주시로부터 2012 . 5 . 17 . 경 81 , 172 , 000원 , 2012 . 7 . 17 . 경 206 , 140 , 000원 합계 287 , 312 , 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한편 민사집행법 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3채무 자는 채권의 인정 여부 , 지급 의사 등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고 ( 제237조 ) , 금전채 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 제248조 제2항 )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

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 ( 같은 조 제3항 ) 외에

는 특별히 제3채무자의 작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고 , 집행채권의 만족을 담보 하기 위하여 압류명령 당시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채권압류의 제도적 취지에서 볼

때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서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제3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보류시키는 등의 신의칙상 작위의 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 채권자보호절차 위반으로 인한 책임

1 ) 손해배상책임

가 ) 위법행위 여부

살피건대 ,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추심채권자에

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나 , 추심 채권자는 , 추심권능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선택권 , 해제권 , 해지권 , 취소권 등을 행사함을 물론 보

증인에 대한 청구도 직접 할 수 있으며 , 추심할 채권에 질권 ,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도 취득하게 되어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

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근거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 등의 이행을 구할 권리 역시 상법 제597조 , 제439조 , 제232조의 채권자보호절차 에서 보호하는 ' 채권 ' 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 특히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

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추심채권자는 당해 판결에 기

한 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대를 갖게 되는 데 반해 압류 · 추심명령의 채무 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이행소송

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것

이어서 이러한 경우 회사의 자본감소와 같은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 변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자는 채무자보다도 추심채권자라 할 것이므로 , 유한회사가 자본감소의 결 의를 한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채권자의 범위에

는 추심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 추심금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회사는 소송상 추심금채권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소송자료 기타의 사정을 조사하여 원고인 추심채권자를 상법 제232조의 ' 알고 있는 채권자 ' 로 인지하였다고 보 아야 하고 , 이는 추심금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추심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므로 , 이러한 경우 자본감소 결의를 한 회사는 상법 제597조 ,

제439조 , 제232조에 의하여 추심채권자에게 자본감소 결의 및 이의제기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최고하여야 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컨대 , 이 법원이 이 사건 추심금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 소 판결을 선고한 날인 2013 . 11 . 22 .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인 00건설이 대표이사인 피고 조00을 의장으로 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사원 전 원의 동의로 자본금을 1 , 200 , 000 , 000원에서 10 , 000 , 000원으로 감소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00건설은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자본감소 결의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 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결국 00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채 권자보호절차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나 )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부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 , 3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00건설의 대표이 사인 피고 조00은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의 선고일인 2013 . 11 . 23 . 사원총회를 개최하

여 자본감소 결의를 한 점 , ② 00건설의 자본총액은 회사 설립 시 510 , 000 , 000원 , 이후 인 2002 . 1 . 26 , 1 , 010 , 000 , 000원 , 2004 . 10 . 6 . 1 , 200 , 000 , 000원으로 각 증가된 후 약 9 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위 사원총회 결의로 1 / 100 이상의 비율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는 데 , 10 , 000 , 000원은 개정 상법 ( 법률 제10600호 , 시행일 2012 . 4 . 15 . ) 이 시행되기 전까 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이었던 점 , ③ 위 사원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당 시 의장인 피고 조00은 이 사건 자본감소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 본 회사의 영업상 형 편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 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사유나 설명을 제시한 바 가 없음에도 위 결의에 참석한 사원인 피고 오00 , 사원 김00 ( 피고 조00을 포함한 위 3 명이 00건설의 출자사원 전원이다 ) 은 그러한 자본감소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모두 찬성한 점 , ④ 위 3명은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그 방법으로 각 사원의 출자지분을 감소하되 ( 피고 조00은 60 , 090좌를 , 피고 오00는 35 , 346좌를 , 김00은 23 , 564좌를 각 감 소시켰다 ) 그 대신 사원들에게 총 1 , 190 , 000 , 000원 ( 피고 조00 600 , 900 , 000원 , 피고 오 00 353 , 460 , 000원 , 사원 김00 235 , 640 , 000원 ) 의 자본금을 환급하기로 한 점 , ⑤ 위 사 원총회는 2013 . 11 . 22 . 13 : 00 시작하여 30분이라는 단시간에 자본감소 결의를 한 후 같은 날 13 : 30 피고 조00의 폐회 선언으로 종료하였는바 , 이러한 신속한 총회 진행의 배경에는 위 3인의 사원 사이에 이미 자본감소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피고 조00은 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13 . 11 . 26 . 전주일보

에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자본감소공고를 하였으나 , 당시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항소심 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에 관한 최고를 하지 않은 점 , ⑦ 피고들은 00건설의 자산상태에 관하여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자 본금 10 , 000 , 000원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00건설의 건설업등록면허는 취소된 상태 임을 인정한 점 , ⑧ 원고는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받았 음에도 00건설을 상대로 가집행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아 위 판결 당시에도 이미 00건 설에게 자본금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들은 00건설의 대표이사 혹은 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적정하게 관 리 ·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제1심 판결이 00건설에게 불리하게 선고되자 판결 선고 당일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김은경과 합의하에 00건설의 자본총액을 당시 1 , 200 , 000 , 000원에서 실질상 최저 자본금인 10 , 000 , 000원으로 감소하 고 그 차액인 1 , 190 , 000 , 000원을 스스로 환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과 김은경은 위 금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자본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00 건설의 자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는바 , 피고들이 원고에게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자 본감소 결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패소판결에 따라 00건 설이 원고로부터 판결에 기한 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본감 소의 결의를 함으로써 00건설의 자력을 실질적으로 부존재하게 만든 사정을 원고에게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대표이 사 또는 이사로서 00건설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자본감소 결의 사실 및 이의제기 여부를 최고하여야 할 상법상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 조00은 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567조 , 제210조에 근거하 여 , 피고 오00는 이 사건 결의 당시 00건설의 이사로서 상법 567조 , 제401조에 근거하

여 연대하여 피고들의 채권자보호절차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상법 제597조 , 제4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32조 제3항은 , 유한회사 의 자본감소 결의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 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추심금채 권액이 116 , 827 , 237원인 사실 ,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 당시 00건설의 자본금은 1 , 200 , 000 , 000원인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만약 피고들이 이 사건과 같이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자본감소 결의 사실을 알리고 그에 관한 이의 제

기 여부를 최고하였다면 원고는 회사채권자로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00 건설로부터 추심금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그에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 았을 것이나 , 실제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그러한 채권 만족의 기 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는 위 추심금채권 상당액인 116 , 827 , 237원이라 할 것이다 .

나 )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들의 신의칙상 작위의무 불 이행으로 인하여 00이 전주시로부터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불 받았을

때 원고의 손해가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두 번째 지급일 다음날인 2012 . 7 . 28 .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들의 신의칙상 작위의무 불이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 채권자보호절차 위반으로 인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이의제출 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원

고가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자본감소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구체화되었 다고 할 것인바 , 피고들이 2013 . 11 . 26 . 자 전주일보에 ' 당 회사는 2013 . 11 . 22 . 사원

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 , 200 , 000 , 000원을 10 , 000 , 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

음 .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3 . 12 . 29 . 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 이라는 내용의 자본감소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러

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이의제출 기한의 다음

날인 2013 . 12 . 30 . 이 사건 자본감소가 확정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지연손해금채 권의 기산점은 2013 . 12 . 30 . 이라고 볼 것이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6 , 827 , 237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일인 2013 . 12 . 3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

백한 2014 . 11 . 1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 9 . 25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 2015 . 10 . 1 .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5 % 로 변경되었다 )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남해인

판사 문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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