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 동 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도 포 천시 D, E(2 필지)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토지 주와 합의가 되었다.
OK 저축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을려고 하는데 이미 대출 승인까지 받았다.
14억 원을 대출 받으면 토지 주에게 토지 값으로 8억 원을 주고, 매수 자인 미소 법인에 1억 4,000만 원을 건네줄 예정이다.
남은 약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내가 은행 직원들과 나눠 가지고, 1억 5,000만 원은 F, G이 7,5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1억 원은 2,000만 원을 빌려 준 사람에게 줄 예정이다.
약정금 1,000만 원, 감정 비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15일 후에 대출 받는 14억 원에서 남는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미소 농업 주식회사가 H로부터 위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2017. 6. 1. 자 토지매매 약정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는 I 이었으므로 피고인은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바 위 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없었고, OK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 매매와 관련된 약정금, 감정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변제하거나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미소 농업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3510-8695-33593)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K,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