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구매하여 이를 공장 용지로 개발하려 하는 피해자 D 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E 일대 토지를 1,158,521,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부수 경비를 책임지고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 받기 위해 토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협약 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을 제외한 금원은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피해자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던
E의 소개로 당초 피해자에게 매도하려 했던 토지( 이하 ‘ 위 토지 ’라고 한다) 중 일부의 토지를 ㈜F 이 사인 G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8억 원을 토지 대금으로 G로부터 지급 받고, 2016. 2. 22. 경 피해 자로부터 소개 받은 H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 하면서 H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6. 3. 10. 경 피해 자로부터 소개 받은 I 등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 하면서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6. 12. 20. 경 위 G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7. 1. 25. 경 G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46,752,0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최초 토지 대금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했던
1,158,52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88,231,0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