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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3고단307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8]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6. 16.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14억8,000만원 상당으로 광주시 E, F 및 G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중 6억원은 피해자가, 나머지 8억 8,000만원은 위 E 외 2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7,000만원, 2012. 8. 20.경 8,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에게의 대여금 등으로 총 9,962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54] 피고인은 2012. 6. 16.경 공소외 H(약정서상 명의인은 H의 처 I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피해자와 사이에, J 소유인 광주시 E, F 및 G 지상에 공사비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 체결시, 피고인은 대한 J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허가, 시공 등 사업 추진을 맡으며, 공사비 중 토지 담보 대출로 충당할 5억 5천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피해자는 공사비 14억 8천만 원 중 피해자가 6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기로, H은 토지 담보 대출 중 3억 3천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위 주택 분양 후 순수익 중 60%는 피해자와 H이, 40%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10.경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위 개발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로부터 위 사업 대상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사실 위 토지를 4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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