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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1 2019가합286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9.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2. 20. 양주시 C 임야 9,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5.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지면적 8,709㎡, 건축면적 1,650㎡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서 “본인은 이 건의 (변경)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사업주체 변경) 시,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 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 외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장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2016. 3. 31.에 1,000만 원, 2016. 4. 30.에 2,500만 원, 2016. 5. 31.에 2,5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16. 7. 31.에, 2차 중도금 4억 4,000만 원은 2016. 7. 31.에, 잔금 7억 원은 2016.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의 부인인 D는 2016.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4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며, 중도금 9억 4,000만 원은 2016. 7. 1.에 지급하되 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6.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5 D는 201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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