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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7고단18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외 19 필지 및 경북 의성군 C 외 7 필지( 면적 합계 59,90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등기 명의자 D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 구미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와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 금 9억 9,000만 원으로 합계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D 명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25.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존 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토지 대금 10억 원, 토목공사 대금 4억 원 등 합계 14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되, 이 중 8억 원의 지급은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 담보 채무 4억 원 상당의 O 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은 피해 자가 인수하고, 피 담보 채무 4억 원 상당의 농업회사법인 P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2017. 4. 25.까지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주되,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대금 4억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 임. 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 금 4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뒤,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잔금 4억 9,000만 원을 D 명의 J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추가 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위 계약 조건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7. L에 대한 8,000만 원 채무의 담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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