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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0 2013고단34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3. 5. 21:2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한국병원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위 승객으로부터 운임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화물이 없는 승객 6명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운송하는 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카니발 5밴 화물자동차를 운송업에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A이 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짐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독,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짐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영상자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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