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140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88,804,778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당시 C의 처인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2016. 3. 7.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피고 명의의 서울 용산구 E 외 1필지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6,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88,804,778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8,804,7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188,804,778원 중 135,000,000원은 D의 계좌로 이체되고, 53,172,330원은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종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D의 직원이었고, 피고 역시 D을 운영한 C의 처였을 뿐, 원고와 피고가 서로 금전거래를 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D 또는 그 운영자인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주고, 피고 역시 남편인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자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