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경부터 D, E,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D의 뒤를 이어 1999. 2. 5.경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
등은 1999. 2. 4.경 위 회사의 종합토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의 부담으로 5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5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피고인, D, E, F 4명이 각 12,500주씩을 취득하기로 하여, 청주금고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주금납입은행인 국민은행에 5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 3억원은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억원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에 대하여 회사자금으로 이자불입을 계속하여 오다가, 공사주주문제 등으로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어, 대출금 상환은 회사가 책임지되 대출자 명의는 개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1999. 11. 13.ㆍ17.경까지 사이에 D 3,000만원, 피고인 9,000만원 E 7,000만원 등 개인명의대출로 전환한 뒤, 2001. 1.~2.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인 명의로 D 등 개인 대출 명의자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대출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회사자금으로 이를 전액 상환한 바 있다.
아울러, 위 회사는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97. 8. 6.경 거래처 대표이사인 H의 부탁에 따라 그가 운영하던 I이 청주금고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을 때 대출 명의를 빌려준 바 있고, 1999. 2. 3.경 위 대출금에 이자를 합한 4억 2천만원의 명목상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기한을 연장하였으며, 1999. 9. 2.경 위 H이 대주주가 되어 J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K이 설립되자, 1999. 11. 15.경 위 대출금의 대출명의를 위 K로 전환하여 실제 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