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5 2013가단2934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8,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에 E 분양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었고, F은 2002. 12. 18. C로부터 위 E 상가(이하 ‘E상가’라 한다) 중 B동 1층 5-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아 계약금 38,828,245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중도금 194,141,225원을 대출받아 C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3. 11. 7.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후 위 중도금의 대출명의를 승계받았다.

나. C 등은 2004. 5. 19.경 이 사건 사업의 중도금 대출은행 중 하나인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G과 주주 H은 같은 날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게 C에 대한 주식 87,500주, 162,500주를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이 2004. 7.경 부도처리되자 원고를 비롯한 E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C 계약자협의회(이하 ‘계약자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C은 2004. 7. 9. 계약자협의회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와 C 면허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은 2005. 4. 6. 계약자협의회와 C의 이 사건 사업권과 C의 발행주식 25만 주를 계약자협의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05. 10. 21. 제일상호저축은행과 C의 대출금 8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 31,994,013,300원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