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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6 2011고단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울 용산구 G 대지와 그 지상 목조기와주택 1채 및 무허가주택 1채(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일부 공유지분(대지 2분의 1, 주택 4분의 1)이 피고인의 조카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무허가주택 방 2칸을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던 I의 딸 C에게, “내 조카 소유의 집이다. 내가 임대차계약을 대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주택에 임대차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J이나 위 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K으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I로부터 추가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 지분이 위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조카 집이다.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없다. 세사는 사람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J이나 위 지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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