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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5.04.10 2014가단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17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피고는 2014. 1.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17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4. 1. 29.자 지급명령이 2014. 3. 20. 송달되어 2014. 4. 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지상 D 2동 304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소외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 원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대리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5조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 갑2호증(주민등록초본), 갑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4호증의 1(차용증), 2, 3, 4(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을3호증(전입세대열람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2010. 8.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과 전세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0. 8. 18.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8.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3회에 걸쳐 2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 (2) E이 2012. 10.경 전세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2012. 10. 19.경 5,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5.경 E과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25,000,000원, 전세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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