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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360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나. 2017. 8. 11.부터 위 주택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3.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3. 4. 21.부터 2015.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 원고 2015. 2. 10. 피고와 위 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전세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2,500만 원 반환 - 피고 2015. 6. 11. 이후의 차임 지급 연체.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 통고 : 이 사건 주택의 인도ㆍ연체 차임 150만 원(2015. 6. 11.~2017. 8. 10. 26개월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공제 후 잔액)과 2017. 8. 11.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9. 4.>.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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