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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68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201동 903호에 대하여 조카 C의 명의로 임대사업자인 석미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선정되어 위 회사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임차인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임대주택을 D에게 전세보증금 5,500만원의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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