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01 2015가단9624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1) 원고는 2015. 7.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5.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위 지번 가등기 및 근저당 지상권 등 모든 권리 하자는 잔금 때까지 매도인이 말소한다. 위 지번 대지 위 무허가주택 1채 포함. 지상물 모두 포함(농작물은 제외). C, D 지상에 주택 1채 건축 후 잔금에서 주택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5. 7. 18.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잔금 지급 준비 및 피고의 수령 거절 1 피고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충남 태안군 C, D 지상 주택 건축 인허가 절차의 지연 등을 문제삼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2015. 10. 30.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구하겠다.

'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원고가 2015. 10. 30. 법무사 사무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