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공소장 기재 '2015. 7.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201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가주택 202호에서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D의 사위인 피해자 E에게 “너희가 사는 집이 애들도 있는데 너무 좁고 개천가에 술집들이 있어 시끄럽지 않느냐. 내가 새로 분양받은 집(서울 은평구 F, 202호)이 있으니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만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이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택의 임대를 요구할 무렵 이미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교부받은 2010. 7. 6.경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2010. 6. 11.경 600만원, 2010. 7. 6.경 6,3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은평구 I, J 2필지를 매매하여 신축빌라를 짓는데 건설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원을,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700만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채무 만도 약 10억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