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아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당 심 정신 감정결과 치료 감호소 감정의사 AC이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양극성 정감장애 증세와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흥분하기 쉽고 정서 적인 불안정성,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인 행동, 충동성, 자극 과민성, 수면 욕구의 감소,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 사건과 함께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증세와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