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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1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34,4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미콘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2. 22.부터 2014. 4. 7.까지 춘천시 D 소재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312,7 50원에 상당하는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만, 순번 3, 4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공급하고, F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공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대금(원) (VAT 포함) 비고 1 2014.2.22 레미콘 25-21-120 126 65,500 9,078,300 2 2014.3.1 레미콘 25-21-120 54 65,500 3,890,700 3 2014.3.8 레미콘 25-21-120 90 65,500 6,484,500 F 4 2014.3.14 레미콘 25-21-120 24 65,500 1,729,200 5 2014.4.4 레미콘 25-21-120 3 65,500 216,150 6 2014.4.5. 레미콘 25-21-120 186 65,500 13,401,300 7 2014.4.7. 몰탈 1:02 5 93,200 512,600 F 계 488 35,312,75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G으로부터 2014. 2. 26. 600만 원, 피고로부터 2014. 4. 5. 및 2014. 7. 21 각 1,000만 원씩을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9,312,750원(35,312,750원 - 26,000,000원) 이 사건 소장에서는 레미콘 대금과 변제받은 대금 양쪽 모두에서 F이 공급한 6,997,100원을 공제하여, 레미콘대금 28,315,650원(= 35,312,750원 - 6,997,100원)에서 변제받은 대금 19,002,900원(= 26,000,000원 - 6,997,1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이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경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G이 피고에게 레미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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