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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3 2015나23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8. 21.부터 2013. 10. 28.까지 원주시 B 소재 피고의 자동차정비공장 바닥공사(이하 ‘이 사건 바닥공사’라 한다) 현장에 아래와 같이 합계 19,481,190원에 상당하는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순번 공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판매대금(원) (공급가액 VAT) 1 2013.8.21. 레미콘 25-21-120 8 77,386 681,000 2 2013.8.22. 레미콘 25-18-80 2 91,427 201,140 3 2013.8.24. 레미콘 25-18-80 4 80,063 352,280 4 2013.8.28. 레미콘 25-18-80 11 72,832 881,270 8월 대금 합계 2,115,690 5 2013.9.25. 레미콘 25-18-80 3 80,821 266,710 6 2013.9.26. 레미콘 25-18-80 4 75,518 332,280 7 2013.9.28. 레미콘 25-18-80 5 72,336 397,850 9월 대금 합계 996,840 8 2013.10.5. 레미콘 25-18-80 5 68,700 377,850 9 2013.10.10. 레미콘 25-21-120 63.5 71,700 5,008,245 10 2013.10.9. 레미콘 25-21-120 125.5 71,700 9,898,185 11 2013.10.23. 레미콘 25-21-120 3 71,700 236,610 12 2013.10.23. 레미콘 25-18-80 6 68,700 453,420 13 2013.10.28. 레미콘 25-21-120 5 71,700 394,350 10월 대금 합계 16,368,660 총 대금 합계 19,481,190

나.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피고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에 바닥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2013. 8.경 C(일명 D)에게 이 사건 바닥공사를 대금 6,2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바닥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C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공사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C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940만 원(통장송금 8,440만 원 약속어음 발행 1,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1. 통장송금 송금일자 송금액(원)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3.8.7. 5,600,000 8 2013.10.10. 10,000,000 2 2013.8.8. 4,100,000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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