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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719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스콘 및 레미콘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6. 7.부터 2012. 3. 29.까지 피고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1. 8. 2. 5,000,000 2 2011. 9. 9. 8,000,000 3 2011. 11. 10. 10,000,000 4 2011. 12. 1. 12,000,000 5 2012. 1. 2. 10,000,000 6 2012. 2. 29. 5,000,000 7 2012. 5. 7. 4,900,000 합계 54,9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 규격 ‘25-21-120‘의 단가를 1㎥당 46,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이다.

으로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레미콘 1,366.5㎥를 공급하여 69,708,65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레미콘 규격별 단가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판매원장(갑 제1, 6호증)의 '단가'란 기재와 같다.

의 대금채권이순번 레미콘 규격 수량(㎥) 대금(원) 1 25-21-120 1,259.5 63,645,230 2 25-18-120 48 2,233,440 3 몰탈 1:3 44 2,683,230 4 몰탈 1:2 15 1,146,750 합계 1,366.5 69,708,650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54,900,000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4,808,650원(=69,708,650원 - 54,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레미콘의 단가를 1㎥당 43,000원 피고는 단순히 레미콘 단가를 부가가치세의 지급 없이 1㎥당 43,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량만큼 레미콘을 공급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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