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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8.25 2013누951
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유진산업 주식회사는 2009. 10. 8.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모두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153 일원에서 바다모래 채취운반을 위한 부선과 예인선 등을 소유하면서 골재채취, 골조 도소매, 해상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5. 19. 주식회사 대흥으로부터 모래채취운반 용도의 부선(艀船)인 제32신흥호(선박번호: JHB-930333, 총 톤수: 987톤, 주요치수: 길이 67.28m, 너비 14m, 깊이 5m,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갑판 위에는 바다모래 준설을 위한 펌프 및 호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물인 “리마다”가 부착되어 있고, 외부 레이더 안테나를 부착하기 위한 기둥인 “마스트”가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선박이 교각 아래를 통과하기 위하여 만조 시 28m 이상의 선박 통항고[通航高, ‘항로고’, ‘형하고(型下高)’라고도 하며, 바다와 교각상판과의 거리높이를 말한다. 이하 ‘통항고’라고만 한다]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 구 국토해양부(2013. 3. 23.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9.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94호로 구 도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국도4호선 노선 중 미개설구간인 군장대교 건설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 결정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신설 일 반 국 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 군산시 해망동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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