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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1구합3224
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유진산업 주식회사에서 2009. 10. 8.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 모두 ‘원고’라 한다)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153 일대에서 바다모래 채취운반용 부선 및 예인선 등을 소유하고 골재채취업 및 해상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5. 19. 모래채취운반 용도의 부선(艀船)인 제32신흥호(길이 67.28m, 너비 14.00m, 깊이 5.00m, 총톤수 98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5. 21. 선박등기부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갑판 위에는 바다모래 준설을 위한 펌프 및 호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물인 “리마다”가 부착되어 있고, 외부 레이더 안테나를 부착하기 위한 기둥인 “마스트”가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선박이 교각 아래를 통과하기 위하여는 일정 높이 이상의 선박 통항고(通航高, ‘항로고’, ‘형하고(型下高)’라고도 하며, 바다와 교각상판과의 거리높이를 말한다, 이하 ‘통항고’라 한다)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 한편 구 국토해양부(2013. 3. 23.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한다)은 2008. 9. 16. 구 도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도 4호선(군산 ~ 경주) 노선 중에서 미개통구간인 군산시와 장항읍 사이의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 군장대교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94호, 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 결정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17.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군장대교의 통항고가 20m로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이 군장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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