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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92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과 C 사이에는 분양 수수료의 50%를 되돌려 준다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는 H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2014. 11. 27.부터 2015. 2. 16.에 걸쳐 교부 받은 4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M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의 5 층 및 12 층 전체를 분양 대행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들 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X에게 교부하기로 한 분양 수수료 할인 금 상당액일 뿐이고, 분양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1억 5,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2억 4,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H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A는 H 조합의 이사로서 사실상 M 상가의 분양 대행업체 및 시공사 선정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A가 주로 업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피고인 B와 협의하여 분양 대행업체 및 시공사 선정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가 M 상가 분양 대행업체로 선정되기에 앞서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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