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5. 22:18경부터 다음 날 02:43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회사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 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처벌전력이 있으나 10년 가까이 이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