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46]
1. 피고인은 2011. 6. 18.경 평택시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948]
2. 피고인은 2012. 7. 6. 10:18경 평택시 E빌라 가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장갑을 끼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957]
3. 피고인은 2010. 7. 27. 10:00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H이 거주하던 I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손으로 부수어 열고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및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7. 12:03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역전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0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6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030]
5. 피고인은 2011. 4. 6. 17:30경 화성시 K주식회사 기숙사 201호에서 피해자 L이 그곳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현금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 1매,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반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