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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15:49경 울산 중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우체국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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