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2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4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5.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임의로 들어간 후, 출입문 뒤 계단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80,000원, E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07:4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조합 영중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곧이어 07: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0원을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8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928』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8: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I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떨어트린 K카드(L)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M)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5. 09:26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 편의점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J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arrow